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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으로 취직하려면 공단에 실무교육 3일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작성자
안현밈
작성일
2007-09-13 09:05:17
조회
495

경기도에서 4박 5일 교육을 받고 내려 왔는데요

 

검사원으로 취직 하려면 공단 실무 교육 3일 받아야 한다면서요

 

어디서 신청해서 교육을 받나요?

 

관리자
 ▨ 검사원으로 취직하려면 공단에 실무교육 3일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경기도에서 4박 5일 교육을 받고 내려 왔는데요

 

검사원으로 취직 하려면 공단 실무 교육 3일 받아야 한다면서요

 

어디서 신청해서 교육을 받나요?

 


 ▨ RE:검사원으로 취직하려면 공단에 실무교육 3일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먼저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기검사원이 되기위해선 자동차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신규교육을 수료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3일을 받아야 검사원을 할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 실려면  지정정비사업체에 취업후 조합으로 실무교육신청을 하시면 교육일정에 맞추어 교육받을수 있게 안내 하여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합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5-268-6664

2007-09-13 1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