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에 관하여
정밀검사 교육수료 후에 정기검사처럼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받나요?
관리자 |
○ 질문하신 내용 정밀검사원으로 선임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받아야 하는지?
○ 답 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밀검사원의 자격"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인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정밀검사교육 수료 후 정밀검사원 선임이 가능하며, 따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
2008-06-28 08:4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