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용직을 구할경우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김해에서 자동차 정기 검사원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피치못하게 하루 출그을 할수 없게 될것 같은데요 이럴때 하루 일용직 근무자를 선임하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 회사쪽에서는 어떻해서든 구해놓고 쉬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럴때면 죄인도 아니면서 하루 쉬는게 이렇게 힘들줄 몰랐씁니다.
관리자 |
항상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 : 1. 질문하신 내용 중 일용직 근무자(단기간 근무)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등 관련 법령 또는 지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 일용직 근무자(단기간 근무)를 선임 할 경우라해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 등)과 자동차검사업무규정 제4장제25조에 근거하여 검사기술인력 선, 해임 신고절차에 따라 검사기술인력 추가선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검사기술인력(선.해임)신고 안내는 조합 홈페이지 자료실->지정업체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12-17 08:4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