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선출보고(통보)
본 조합 정관 제17조 2항 규정과 제64차 대의원 임시총회(2007. 4. 30)에서 아래와 같이 제8대 이사장 유고에 따른 직무대행을 선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