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공지사항  Notice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치리조직 장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5-04 16:52:49
조회
628

                1. 국토해양부 문서번호 자동차생활과-2310호(2010. 5. 4)와 관련입니다.

             2. 금번 국토해양부는 2010. 5. 3(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치리조직 장애로 자동차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일부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일정기간 유예․연장 하도록 지시해와 안내하오니,

             3. 전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의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사유효기간 최종 만료일이 2010년 5월 3일인 차량(재검사차량 포함)은 검사기간경과차량이 아니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 상 차 량

 유 예 기 간

 비 고

 유효기간 최종만료일이 2010.5.1~5.3까지인 자동차

(재검사대상차량 포함)

 2010년 5월 10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치리조직에는

검사기간 유예,연장 완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