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전산정보치리조직 장애로 인한 검사유효기간 연장 안내
1. 국토해양부 문서번호 자동차생활과-2310호(2010. 5. 4)와 관련입니다.
2. 금번 국토해양부는 2010. 5. 3(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치리조직 장애로 자동차검사를 수검하지 못한 일부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일정기간 유예․연장 하도록 지시해와 안내하오니,
3. 전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체의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검사유효기간 최종 만료일이 2010년 5월 3일인 차량(재검사차량 포함)은 검사기간경과차량이 아니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 상 차 량 |
유 예 기 간 |
비 고 |
유효기간 최종만료일이 2010.5.1~5.3까지인 자동차 (재검사대상차량 포함) |
2010년 5월 10일 |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치리조직에는 검사기간 유예,연장 완료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