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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kd147모드 관련 건의서 내용(환경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24 10:04:05
조회
839
                1.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금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0. 1. 6)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이 변경되어 현 정기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과도한 투자비용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내용이 있어 첨부와 같이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변경관련 건의서를 제출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금번 배출가스측정방법 변경 내용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의 수검편의를 위해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전국 600여 영세 지정정비사업자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검사장비 공급업체에 특정이익만을 증가시키는 개정내용임을 인지하시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국민피해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건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