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관련 재계약에 따른 안내
2. 금번 조합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560호(2010. 6. 19)로 공표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로 각 보험회사와 간담회 및 의견 조율을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공표된 시간당공임(21,553원 ~ 24,252원)을 참고하여 2010. 7. 5일부터 각 보험회사에서 조합원업체와 재계약토록 하였사오니 전 조합원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험회사와 재계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비업계의 보험정비수가에 관한 계약서(안)을 마련하여 조합 홈페이지(www.gngjj.co.kr) 공지사항 107번란에서 게시하였사오니 보험회사와 재계약시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 - 560호)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내용
ㅇ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 21,553원~24,252원
* 기타 사항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191호('05.6.17)에 따름.
※ 보험정비 계약서(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