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검사 대상차종 별 검사방법 안내
2. 조합은 위 대호로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선된 배출가스 검사방법관련 참고사항을 안내한바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변경된 배출가스 검사방법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방법(2-SPEED IDLE(저속+고속))대상차종 및 별표26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방법(KD-147 및 Lug-down3모드)등의 대상차종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전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내용을 참고 및 숙지하시어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검 사 방 법 |
대 상 차 종 |
연 료 |
정기 검사 |
2-SPEED IDLE (저속+고속) |
승용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
휘발유 ․ 가스 |
저속공회전 검사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 |
경형(승용․승합․화물․특수) 및 2-SPEED IDLE대상 제외 자동차 | ||
종합 검사 |
Lug-down3모드 |
대형(승합․화물․특수), 중형승합특수형, 중형화물특수용도형, 중형특수 |
경유 |
KD-147모드 |
Lug-down3모드 대상을 제외한 경유사용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