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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자동차정비사업자 준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27 08:55:24
조회
840

자동차관리법중 일부내용이 법률 제8254호(2007. 1.19)로 공포되

어 2007. 7. 20 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정비사업자

들이 꼭 지켜야할 준수사항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

원업체는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다         음

 

◆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58조 제3항)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건설교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 벌칙 (제 84조 제1항 제15호)

 법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시행일 : 2007. 7. 20일부터 시행


※ 위와 관련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일반공문서 38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