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자 준수사항
자동차관리법중 일부내용이 법률 제8254호(2007. 1.19)로 공포되
어 2007. 7. 20 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정비사업자
들이 꼭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
원업체는 법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다 음
◆ 자동차정비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58조 제3항)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건설교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 벌칙 (제 84조 제1항 제15호)
법 제5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시행일 : 2007. 7. 20일부터 시행
※ 위와 관련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일반공문서 38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