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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정비사업체 대기방지시설 및 폐기물 관리 철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9 13:19:01
조회
606

          1. 최근 일부지역에서 정비사업체의 대기방지시설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언론보도(경남도민신문 2011. 11. 8일자)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우리 정비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2. 이에 조합은 대기방지시설 및 폐기물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 조합원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지도․단속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폐기물관련 점검내용
   - 지정폐기물 처리대장 작성여부
   - 지정폐기물 보관장소 및 표지판 설치유무 (반드시 부착)
   - 지정폐기물 성상별 분류 보관 (특히 쓰레기 봉투에 기름장갑 및 걸레, 페인트     묻은 비닐 등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절대불가)
   - 공장바닥 및 보관 장소에 흘린 부동액 및 기름은 반드시 닦아 깨끗하게 관리 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관련 점검내용
   - 도장작업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함(외부에서 샌딩 및 도색작업 불가)
   - 대기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 대기방지시설 자각측정 기록보존 여부(6개월 단위로 측정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