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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전자장치진단기관련 참조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0 16:05:14
조회
834

         1. 조합문서번호 경남 검정조 제2호(2012. 1. 5) 및 업무연락(2012. 1. 6)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비고에 명시하고 있는 실시간전송장비 “전자장치진단기”와 관련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안내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 및 연합회는 금번 지정정비사업체의 전자장치진단기와 관련하여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우리 지정정비사업체의 투자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다시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조합은 국토해양부와 연합회의 최종협의사항이 도출되는 데로 전 지정정비사업체에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오니, 전 지정정비사업체는 전자장치 진단기 공급업체의 판매 전략에 현혹되어 전자장치 진단기 구입으로 인한 이중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 10

경상남도자 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기술과장 황보 준(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