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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정밀검사 확대시행에 따른 교육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30 09:05:15
조회
758

2008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 3 및 제4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김해시(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인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밀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조합은 환경부에 정밀검사 관련 제도 및 법령사항과 검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07. 8. 31 (금) 오전 10:00 ~ 13:00 (3시간)

▶ 장   소 : 김해시청 회의실 (김해시 부원동 623번지  ☎330-3114)

▶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담당자 

 10:00~11:30

제도 및 법령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양경연사무관 

 11:30~13:00

검사방법 및 실무 

교통안전공단 환경검사팀 이종범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