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2/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준비 철저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99호(2012. 5. 31)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2012년도 2/4분기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업무의 적정이행여부 및 시설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한다는 통보가 있어 이첩으로 알려드린바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금번 지도․ 점검대상 지정정비사업자와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합동점검반의 지도․점검에 지적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10일 이상)이 없도록 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2년도 2/4분기 지도 ․ 점검 기간 : 2012. 6. 12 ∼ 6. 27 (기간 중 10일간)
◎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유의사항
○ 검사용 기계 ․ 기구의 일일점검 및 월간점검 확인
- 검사용 매연표준필터 및 표준가스 유효기간 확인
- 배출가스 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교정방법 숙지 및 교정일자 확인
(※ 광투과식 매연측정기는 매일 시행, 배출가스 측정기 스팬교정 최소 1개월에 한번 이상 실시)
○ 검사 차량 사진 확인
- 검사를 완료한 차량의 사진 유무 확인
(※ 앞면 또는 뒷면사진만 있을 경우 지적 사항이며 반드시 앞뒷면 사진 모두 있어야 함.)
◎ 정기검사관련 지도․점검관련 서류철 확인
1. 자동차검사표(실시간 전송시스템 적용 이전 검사표 해당)
2. 기계․기구 정도검사기록부 및 일일, 월간 점검표
3. 택시미터사용검정합격필증 수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