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공지사항  Notice

제11대 연합회 회장 선거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5 10:29:11
조회
944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11대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선거공고문 및 선거관리일정을 같이 송부하오니 동 선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사항을 유념하시어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 고 일 : 2007. 11. 5(월)

                                <공고기간 : 2007.11.5(월)~11.21(수) 18시까지>

               2. 공고방법 :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

               3. 공고할 내용

                ㅇ 공고문

                ㅇ 제11대 연합회장 선거관리일정

                   (후보자 등록서류 중 신원조회 관련서류는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므로 관할경찰서 발행 범죄사실 확인(경력) 증명서를 제시토록 할 것.).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김  재  생

 

 

제11대 연합회장 선거관리일정


1. 제120차 임시총회(2007.10.30)

 ㅇ 차기 총회 일시, 장소 결정

  - 2007. 12. 5(수) 11시(신임회장 선임)

  - 장소 : 연합회 회의실

 ㅇ 선거관리위원 선임


2. 제11대 회장 선거관리일정 심의

 ▷ 2007. 11. 1(목) 선거관리위원회

 ▷ 제11대 회장 입후보등록 공고 문안 결정

 ▷ 연합회 및 조합 : 홈페이지 공고

  - 2007년 11월5일

  - 공고내용 : 연합회에서 조합에 통보

 ▷ 신문(주간지) 공고 → 2007년 11월5일 또는 11월12일 이내


3. 회장 입후보 등록(선거관리위원회 등록)

 ▷ 2007년 11월19일 ~ 11월21일 18:00(3일간)


4. 회장 입후보자 심사(선거관리위원회)

 ▷ 2007년 11월21일(수) 18:00


5. 회장 입후보자 기호 부여(접수순)

 ▷ 2007년 11월21일(수)

  - 선거관리위원과 입후보자 간담회

   ․ 2007년 11월21일 19:00


6. 회장 후보자 및 선거인명부 통보

 ▷ 연합회 → 조합

  - 2007년 11월 22일(1일간, FAX 발송)


7. 선거운동기간

 ▷ 2007년 11월22일~ 12월4일(13일간)


8. 회장 선거 실시

 ▷ 2007년 12월5일(수) 11시 (제121차 임시총회)

 ▷ 장소 : 연합회 회의실

  * 회장 입후보자 소견발표 : 총회 당일

 

공 고 문

   본회 제11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선거일시 : 2007. 12. 5(수) 11:00


2.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3. 입후보등록 및 장소

 가. 등록기간 : 2007년 11월19일~21일 18:00(3일간)

 나. 등록장소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4. 입후보자격 : 본회 회원의 조합원 또는 외부인사(외부인사는 본회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자격이 있음)


5. 입후보 등록시 제출서류

가.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본회 발행)

나. 입후보자 이력서(경력위주기록)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조합원의 경우) 1부

마. 서약서(본회 발행) 1부

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사. 신원조회 관련서류 1부


6. 등록금 납부

 ☞ 본회 회장에 입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서류와 함께 2천만원의 등록금을 현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7. 서류 제출처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745-6 시범빌딩 501호)


8. 제출기한 : 2007. 11. 19(월) ~ 11. 21(수) 18:00까지


9. 선거에 따른 세부규정은 본회 홈페이지(www.kaima.or.kr)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선거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바람 ☎ 02)3443-9181~5

2007. 11. 5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