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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자동차보수용 도료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26 10:11:46
조회
611

1. 환경부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표(환경부령 제506호)하였으며

2. 개정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만 적용하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2013년 5월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3. 전 조합원업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자동차 도료 구매시 규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사용 또는 구매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