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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3년 10월 9일(한글날)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08 09:13:02
조회
638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의 개정(2012.12.28)으로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9일(수요일)은 “한글날”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31일>의 최종만료일이 10월9일(수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10월10일(목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7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