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9일(한글날)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의 개정(2012.12.28)으로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9일(수요일)은 “한글날”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31일>의 최종만료일이 10월9일(수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10월10일(목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3. 10. 7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