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VIMS장애관련 조치사항안내
1. 연합회 업무연락(2014. 1. 9)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월 8일(수)발생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VIMS)전산장애로 발생한 차량 소유자들의 수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해당차량들의 검사유효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기로 협의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토교통부 검사유효기간 연장 조치 내용
대 상 차 량 |
연 장 기 간 (+7일) |
검사기간 종료일자 1월 8일인 차량 |
2014년 1월 15일까지 연장 |
재검사 종료일자 1월 8일인 차량 |
2014년 1월 15일까지 연장 |
□ 조치사항
상기와 같이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2014년 1월 15일까지는 해당 차량의 검사 접수시 경과로 접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VIMS 시스템에 개선 중에 있으며 개선전 해당차량을 검사할 경우 교통안전공단(031-481-0355~6)으로 연락 후 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미 경과로 접수하여 검사를 완료한 차량이 있을 경우 조합으로 연락(268-6657)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경유 시스템인경우 :
※ 온라인검사 프로그램(카스펙트)으로 상기 차량 접수시 경과로 조회가 되더라도 검사구분에서 경과가 아닌 정상적인 검사로 접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