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자 검차장 시설기준 변경 안내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166호(2007. 6. 16) 및 건설교통부령 제560호(2007. 7.7)과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 개정 내용을 안내한바 있으며, 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2007년 12월 7일부로 개정된 시설기준을 적용 되오니, 지정정비사업장을 준비하시는 조합원 께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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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