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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지방선거일 투표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5-20 14:23:17
조회
646

1. 조합원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조합운영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금번 6월4일은 전국동시 지방선거일로서 관공서와는 달리 사기업은 반드시 휴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해 협의하여 쉬는 것일 뿐 강제성이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3. 그러나 근로자의 투표권행사는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해도 투표시간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투표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선거일의 휴무 여부는 각 조합원업체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