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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불법 검사 시행한 지정정비사업체관련 뉴스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27 10:57:17
조회
1,388

2014년 6월 27일 뉴스 보도내용

뉴스 바로 보기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83464&ref=A

 

 

<앵커 멘트>
불법 개조해 과적한 화물차는 교통사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단속해야 할 검사 업체가 불법 개조한 차량들에 버젓이 적합판정을 내려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적재함 뒷문이 없는 화물차 한 대가 자동차 검사 지정 사업장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공업사 직원이 뒷문을 가져와 달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유조차량을 개조한 살수차.
물이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살수차로 개조할 경우 물을 덜 싣도록 칸막이로 된 저장 탱프 일부분에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땜질로 구멍을 막았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단속해야 할 검사 업체가 눈감아 준겁니다.

<녹취> 안00(피의자) : "동네 형님같고 아버님 같은 분이라 해줬어요. 크게 안전에 문제되는 사항도 아니고...."
심지어 이처럼 뒷문이 없는 화물차가 들어오면 문을 임시로 달아준 뒤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부피가 큰 물건이나 과적을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건데, 불법 개조차에 적합 판정을 내리면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3곳.
지난해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개조차량 60여 대를 합격시켜줬습니다.

<인터뷰> 이재용(청주청남경찰서 지능팀) : "(불법 개조한) 차주와 이를 묵인하고 변경해준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검사업체 대표 43살 안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한 유착 비리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