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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울산서 화물차 불법개조한 재활용업체 등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06 10:45:35
조회
1,464

 

 

 

 

 

 

 

 

 

 

 

 

 

 

 

 

울산에서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에 가담한 공업소 및 검사소 대표 등 84명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재활용업체가 사용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 구조변경을 해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공업소 8곳의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을 의뢰한 재활용업체 70곳의 대표 70명과 불법 구조변경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뒤, 검사를 해준 차량검사소 2곳의 대표 및 직원 6명 등 7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구의 한 재활용업체는 지난 2009년께 북구의 한 공업사를 방문해 5t짜리 화물차에 폐기물 등을 많이 싣기 위해 불법구조물인 사각으로 된 철판(일명 방통)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하는 등 지역 70곳의 재활용업체가 불법구조물을 설치의뢰했다.

해당 공업사 등 8곳은 2009년부터 불법 구조물 설치비로 1대당 35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고 와이어와 덤블럭 등으로 연결해 적재함을 기존보다 2~3배 가량 높이는 등 불법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공업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화물차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있었지만, 공업사와 검사소 간의 담합으로 이같은 불법이 묵인돼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울산 북구와 경남 양산에 있는 차량검사소 2곳은 화물차가 불법 구조변경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대당 10만~20만원의 검사비를 받고 검사를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들은 검사에 앞서 차량검사소와 함께 붙어있는 공업사에서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적재함을 잠시 분리시킨 뒤, 차량검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 공업사, 차량검사소 3개의 업체가 서로 공존하는 형태로 불법이 지속돼왔다”며 “적재함을 불법으로 늘려 차체 무게가 늘어난데다 폐기물까지 초과해 싣는 바람에 과적운행이나 적재물 낙하 등 부작용이 커 집중단속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new@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