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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4년 9월 10일(대체공휴일)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2 09:23:34
조회
1,193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합회 문서번호 전정연 검사 제209호(2014. 8. 26)와 관련입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9월 10일(수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특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31일>의 최종만료일이 9월10일(수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9월11일(목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4년 9월 10일(수)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망(VIMS)이용 불가

□ 근 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014. 9. 2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

기술과장 : 황보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