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 게시관련 세부내용 안내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221호(2014. 12. 15)와 관련입니다.
3. 조합은 위대호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 표준시간 및 공임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한바 있으며
4.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표준정비시간을 실측하고 실측 시간 게시물 및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아울러 연합회는 자동차정비 실제 수리 시간 및 작업항목 등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연합회 견적프로그램(KOS:Kaima Online System)을 함께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사오니, 전 조합원업체에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표준정비시간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및 조합의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연합회와 조합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배포 및 복제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사오니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