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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5년 최저임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27 11:45:53
조회
1,090
.금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15년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9호)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5년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

5,580원

10%감액적용

가능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할 수 없음)

적용 제외자

․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홈페이지(www.gngjj.co.kr->일반공문서287호) 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