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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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최저임금액
모든 산업 |
5,580원 | |
10%감액적용 가능자 |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감액할 수 없음) | |
적용 제외자 |
․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저임금 지급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최저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홈페이지(www.gngjj.co.kr->일반공문서287호) 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