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밀검사 시행지역 안내
☆ 청주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화력발전소 부지에 등록된 차량도 정밀검사 대상이며, 확인 방법은 차량등록증상에 차량소유주가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본부로 되어있으며, (현재 해당차량 총 7대)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선정요령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일이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써 대기환경보전법시해규칙"별표 27의3"에 정한 차령이 경과한 정밀검사대상자동차
예시)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08년 1월 15일"경우 정기검사 사전검사가 가능하므로 07년 12월 중 정기검사를 받으면 다음 정기검사 도래시에 정밀검사를 받으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