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업무연락(도장부스 환경단속)안내
1. 현재 부산시는 부산지역 정비사업체를 대상으로 도장부스 또는 샌딩룸이 아닌 외부(마당 등)에서 도장 및 샌딩작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동영상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 상기와 같이 우리지역 또한 동일내용으로 환경단속이 예상되는바 전 조합원 및 해당업무 담당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시어 관련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외부(마당)에서 샌딩(분리) 및 도장작업을 하는 행위
☞ 도장 부스 또는 샌딩룸에서 실시 할 것
-. 외부(마당)에서 샤훼사 작업 행위
-. 도장부스 방지시설의 활성탄(흡착시설) 및 프리필터 등을 장착 또는 교환하지 않고 작업하는 행위
-. 도장 작업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작업을 실시하는 행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도장 또는 샌딩룸)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2015. 5. 11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