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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12월 19일 수요일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10 18:07:06
조회
632

자동차 검사업무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12월 19일(수요일)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바라며, 아울러<전 유효기간 만료일+30일>의 최종만료일이 12월19일(수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12월20일(목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 지정검사장에서는 전산상의 검사프로그램에 12월 19일을 반드시 휴일로 설정하시기 바라며, 최종만료일이 12월 19일에 해당되는 자동차가 12월 20일에 검사 의뢰되면 프로그램상에 강제 접수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끝.

 

 

 

 

 

 


                                        2007.  12.  7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