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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일본 TAKATA社 에어백리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2-11 09:54:04
조회
782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371(2016.1.26)와 관련 입니다.

2. 위호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31조에 따라 자동차제작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영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본TAKATA에어백을 장착한 일부 제작사의 자동차에서 충돌로 인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어 2013년부터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4. 해외에서는 해당 결함으로 자동차 탑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기관의 조치를 요청 드리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리콜 확인 방법*

1. 인터넷 주소창에 www.car.go.kr 입력한다.

2. 리콜대상 확인 화면에서 자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른다.

3.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붙임 : 1. TAKATA에어백 리콜 관련 대상자동차 및 협조사항 1

:        2. 리콜 확인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