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카타 社 에어백 리콜 사항 안내 통보
1.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개발처-324호 (16.02.01)와 관련 내용입니다.
2. 타카타 社 에어백 장착차량에 대한 리콜 안내(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제371호)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검사 시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와 통보하오니 해당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안내하시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콜 확인 방법*
1. 인터넷 주소창에 www.car.go.kr 입력한다.
2. 리콜대상 확인 화면에서 자량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른다.
3. 리콜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4. 자동차검사 접수 시 알림창에 “TAKATA 에어백 리콜대상” 문구 표시
5. 리콜 시정조치 여부 확인 후, 미시정 자동차인 경우 리콜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 실시
붙임 : 1. 교통안전공단 문서 사본 1부.
: 2. 타카타 에어백 리콜 안내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