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료(차량 가짜연료 사용 등) 점검서비스(생활공감정책)업무 협조요청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합회 문서번호 전정연 기술 제151호(2017. 6. 13)와 관련입니다.
3.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비업체에 입고된 고장 차량 중 고장 원인이 연료로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를 대신하여 시료(연료) 채취한 후 아래 절차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 본부 또는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시험분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와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 차량고장 원인이 연료로 의심되는 수리 차량
□ 조치 : 고객 동의(고객 거부 시 정비업무 진행)를 받은 후, 소비자신고서 작성 및 전용시료용기(필요시 해당본부에 요청) 또는 PET병에 시료 1.5L를 담아 본부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택배로 발송 (택배비는 수신자 부담)
☞ 참고 : 품질에 문제가 되는 해당 주유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가짜석유제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기준>
구 분 |
포 상 금 지 급 액(업소당) | |
가짜 석유제품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자 |
100만원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 |
품질 부적합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