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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LPG 연료사용 자동차 정비관련 법정특별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10:18:44
조회
680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연합회 문서번호 전정연 기술 제150(2017. 6. 13)와 관련입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16127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LPG 연료 사용자동차 정비 도중 발생한 가스화재사고(소방관 9명 부상)의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점검 결과 일부 LPG연료 사용자동차를 정비하는 종사원들이 가스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해당 교육 대상자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 육 명 : 법정특별교육

교육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1종 또는 제2종 가스 시설시공업자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또는 자동차 폐차업자의 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연료계통 부품의 정비작업 또는 폐차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법적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9, 경상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 조례 [별표3] 2. 작업기준

교육신청방법 및 문의 : 홈페이지(http://www.kgs.or.kr/edu/index.do)또는 가스안전교육원(041-629-0500)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