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회비 납부방법(자동이체 및 개별입금→CMS출금방식) 변경 안내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조합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조합은 지난 2006년부터 조합회비 징구에 대한 체계를 개선하고 회계업무 간소화와 조합원업체 회비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경남, 농협은행에 조합회비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었으나
3. 제도 도입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는 은행별 및 금액 한정(제한)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고 특히 우리 조합회비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CMS제도 운영이 가능해 짐에 따라 “조합회비 납부 CMS 출금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 이에 조합원업체에서는 붙임 “조합회비 CMS제도 실시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2018년 3월 9일(금)까지 「조합회비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통장사본과 함께 조합으로 우편 발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조합원업체 자동이체 참여율 저조, 조합회비 미수금 발생 방지, 조합회비 입금내역 확인 편리, 수익자부담회비 납부편리 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조합회비 징구에 대한 CMS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업체를 위한 업무개선에 노력하고 조합원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