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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5월 1일(근로자의 날) 및 5월 7일(대체휴일) 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30 10:37:21
조회
1,101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는 201851(화요일)“근로자의 날57(월요일)“대체휴일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은 운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의 최종만료일이 51() 57()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익일(해당 일자의 다음날)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851() 검사업무 불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201857() 검사업무 불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3(대체공휴일)

2조제7(어린이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의 최종만료일이 상기 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해당일자 다음날) 자동차 검사를 수검하여도 유효기간 경과가 아니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