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설대체휴일) 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는 2020년 1월 27일(월요일)“대체휴일”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은 운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의 최종만료일이 1월 27일(월)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익일(해당 일자의 다음날)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0년 1월 27일(월) 검사업무 불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의 최종만료일이 상기 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해당일자 다음날) 자동차 검사를 수검하여도 유효기간 경과가 아니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