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2/4분기 지정정비사업체 정기검사업무 지도.점검실시 이첩통보
1. 경상남도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업무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지정정비업계의 부실검사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한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가) 지도점검기간 : 2007. 5. 29 - 7. 5 (업무형편에 따라 일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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