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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07년도 2/4분기 지정정비사업체 정기검사업무 지도.점검실시 이첩통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5 14:26:12
조회
569

 

1. 경상남도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검사업무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지정정비업계의 부실검사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자동차 검사 및 점검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2007년도 2/4분기 검사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및 시설관리 상태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한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2. 해당 지정정비사업자와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 주요 지도.점검사항을 참고하여 합동점검반의 지도.점검시 지적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10일 이상)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도점검기간 : 2007. 5. 29 - 7. 5 (업무형편에 따라 일정변경)
나) 지도점검대상업(2/4분기) : 마산 세창공업사외 49개업체 (기 통보완료)
다) 주요 지도점검사항 : 1) 사업장의 임대(타인에게 대여) 여부
2) 기술인력 확보 및 유지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