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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근로자 선거권 보장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13 11:27:03
조회
777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020415()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 하도록 해당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니 전 조합원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근로자 선거권 행사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