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근로자 선거권 보장 관련 안내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오는 2020년 4월 15일(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 하도록 해당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니 전 조합원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 15일)근로자 선거권 행사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