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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정기검사 기술인력 신규교육 수요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1 13:55:32
조회
972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연합회 업무연락(2020. 4. 17)와 관련입니다.

3.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 따라 동 규칙 시행 전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지역에서 정기검사 기술 인력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년 간 해당지역에서의 종합검사 안전도분야 업무에 종사 가능함에 따라 정기검사 기술인력 선임을 위한 신규교육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합회는 아래와 같이 교육희망자 수요를 조사 하오니 정기검사 신규교육을 희망자가 있는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4. 23.() 오전까지 조합으로 팩스(714-8238, 722-7221)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