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개천절 대체휴일), 10월 11일(한글날 대체휴일) 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는 개천절, 한글날이 관공서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 10월 11일(월)“대체휴일”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이 운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의 최종만료일이 10월 4일, 10월 11일(월)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익일(해당 일자의 다음날)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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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4일, 10월 11일(월) 검사업무 불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개천절, 한글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의 최종만료일이 상기 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해당일자 다음날) 자동차 검사를 수검하여도 유효기간 경과가 아니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