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공지사항  Notice

중소기업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목적 및 취지 외 가입승낙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02 11:19:44
조회
1,088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경남검정조 제123호(2024. 10. 2.)와 관련입니다.
 3. 조합은 제119차 이사회(2024. 5. 14.) 및 제121차 임시총회(2024. 9. 27.)결의에 따라 조합은 2024년까지 중소기업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 완료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협동조합 설립의 목적과 취지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목적 주요내용>
     1) 현재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 개선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업권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2) 특히 자동차수리업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각종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작업공정 및 환경 및 노동법 등 규제는 제조업에 적용되다 보니 사업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자격 필요
     3) 자동차 제작사와의 기술협력, 첨단기술 및 공동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기관 설립 등 다양한 국가 정책지원사업 혜택 가능



2.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에 따른 장점(효과)
    가. 경제·사회·정치적 기능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업종과 지역을 대표해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자가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조합원은 자원 및 규모 등의 한계를 극복하며 경제·사회·정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21년 4월 시행)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목적 (정치적 기능①)
        위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대표적인 기능인 정치적 기능이 정부정책 및 사업영역 보호가 주요 역할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 지자체 공동단체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 부지나 시설 이용의 혜택 및 다양한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조합 및 연합회에서 추진 계획에 있는 각종 정책 사업
   1) 통계청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종 적용에서 제조업종으로의 변경 추진
<현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자동차종합수리업에 대한 분류>


☞ 위와 같이 소형, 종합정비업체는 95211코드로(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모든 사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태임.
※ 제조업(C) 코드는 10~34로 시작되며 우리 정비업과 유사한 작업을 하면서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업종 코드들은(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특히 현장업무를 비교해 보면 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등 업종들은 정비업과 매우 유사하며 실제 저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사업이 가능함. 따라서 단지 정비공장은 수리라는 인식으로 인해 제조업종 업무와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서비스로 분류되어 각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각종 규제(환경, 노동부 등)에 대하여는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어 정비업체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제조업종 적용시 대표적인 혜택 
   △세금, △산업용전력, △외국인 인력 채용, △국가지원 자금, △병역특례병 채용,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 가능(현재는 가격이 높은 지원시설만 가능)등
   2) 심각한 기술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 등


■ 협동조합 가입을 원하시면 첨부파일"설립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조합으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유선(055-714-8232)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