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선거일) 자동차 검사 업무 안내
자동차 검사업무규정 제6조 1항에 의거, 4월 9일(수요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로서 자동차검사업무는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유효기간 만료일30일>의 최종만료일이 4월9일(수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4월10일(목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 4. 7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