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직무교육 5월 3(토)실시
1. 조합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지정정비사업자의 의식함양과 검사원들의 자질향상 및 부실검사 방지에 노력하여 정기검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2. 자동차검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한 경상남도의 매분기 지정정비사업자 및 택시미터사용검정기관에 대한 이행상태 지도'점검에 대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합은 지정정비사업자 및 검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및 검사원은 꼭 참석하여 정기검사업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고 검사원의 자질향상과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시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교육일시 : 2008년 5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 6시 (3시간)
○ 교육장소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
(창원시 반림동 6-4번지 ☎ 055-285-3981)
○ 교육참석대상 : 지정정비사업자(대표자) 및 검사원
※ 교육장(경남교통문화연수원)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