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공지사항  Notice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이행 철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3 12:45:56
조회
675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204호(2007. 7. 16) 및 연합회 전정연-기술 제74호(20058. 5. 8)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내용을 안내하여 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바 있으나
            3. 최근 이러한 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이에 관계관청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전 조합원업체는 첨부파일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일반공문서 73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