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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도장재료대 인상 반영 청구방법(AOS)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4 15:20:35
조회
1,075

도장재료대 인상금액이 반영된 AOS2.0 프로그램이 2008. 8. 1(금)에 배포되었습니다.

 

새로 배포된 AOS에는 기존에 있던 두 가지 도장작업시간 외에 도장재료대인상금액이 반영된 "08참고"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 "개정표준"으로 표시되던 건교부 공표 도장작업시간은 "05건교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AOS프로그램의 배포는 다른 유지보수와 동일하게 인터넷을 통한 자동유지보수방식으로 진행되며 8월 1일에 AOS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유지보수가 됩니다.

 

유지보수는 약 3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지보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상된 도장재료대로 청구서(견적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존 청구서 작업방식에서 도장작업시간 종류만 "08참고"를 선택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AOS홈페이지(www.areccom.com)자료실의 도장재료대 인상 청구방법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OS1.0사용업체는 수작업(아래 청구방법 참조)으로 13.2%를 계산한 금액을 공임추가입력하여 청구토록 바라며 청구금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 아            래 -

 

1. AOS로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견적을 작성 한 뒤 [정산화면] 의 [도장재료대]란에서 도장재료대 합계금액을 확인한다.

 

2. 계산기를 이용하여 재료대 인상분 청구금액을 계산한다.

(예시) 인상률을 13.2%로 적용할 경우 재료대 금액에 0.132를 곱하면 인상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산출내용 : 100,000원 x 0.132 = 13,200원)

즉 도장재료대가 ₩100,000원인 경우 인상분은 ₩13,200원이 됩니다.

 

3. [공임추가]버튼을 클릭하고 [작업내용]란에 "도장재료대 인상분"이라고 입력한 뒤 [작업]란에서 "도장"을 선택하고[공임액]란에 "청구금액"을 입력한다.

 

4. [중복] 및 [정산]버튼을 각각 클릭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5. [정산화면의 [도장공임]란에 재료대 인상분 청구금액이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도장재료대 인상분을 공임추가로 청구할 경우에는 보상직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