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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자동차검사제도관련 언론보도내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9 11:36:52
조회
744

  (긴급 업무연락)


수   신 : 전 지정정비사업자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제   목 : 자동차 검사제도관련 언론보도 내용 안내

          1. 2008년 8월 7일 YTN등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정기검사관련 보도내용 관련입니다.

         2.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정기검사 항목에서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폐지하는 개선책을 환경부가 발표하여, 언론보도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현 자동차관리법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항목 중 배출가스(매연, HC, CO, 람다)항목만 폐지(정밀검사 시행지역 : 2010년, 기타지역 : 2012년부터)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4. 동 언론보도 배경은 환경부에서 2008. 8. 5 대기환경보전법 입법예고를 통한 것으로서 본 조합은 현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중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폐지예정
   (시행시기 :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2010년, 기타지역은 2012년)

◎ 현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운행중인 차량을 정지시켜 측정)방법을 폐지하고 원격검사(RSD)방식을 도입

◎ 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정밀검사는 계속 유지

 

                                              2008.  8.  8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