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김해시 및 창원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밀검사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신청관련 자세한 세부사항은
정밀검사 자료실의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