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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5 14:32:02
조회
530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김해시 및 창원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밀검사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지정신청관련 자세한 세부사항은

정밀검사 자료실의 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