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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검사원 수료증 재발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23 11:28:22
조회
694


업 무 연 락


수    신 : 전 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원 및 행정요원
제    목 : 정기검사 기술인력교육 수료증 재발급 안내


             1. 연합회 업무연락(2009. 1. 22) 관련입니다. 
             2. 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③항에 의하여 정기검사 기술인력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정기검사 기술인력 교육 수료증)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번 연합회에서는 검사원들의 수료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교육수료증 과다발급방지를 위하여 재발급에 필요한 실비로 재발급 수수료(5,000원)를 적용한다고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수료증 재발급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정기검사원 기술인력교육 수료증 재발급 절차
   1. 조합(www.gngjj.co.kr)홈페이지 접속
   2. 자료실->지정업체자료실->103게시물 (기술인력교육 수료증 재발급 안내)클릭
   3.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연합회 팩스(02-514-1423) 송부
   4. 재발급수수료(5,000원)납부 
     - 예 금 주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계좌번호 : 066-005889-04-232 (기업은행)

   5. 연합회 유선통화(02-3443-9181 담당 : 김경윤과장)

                                              2009.   1.  23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