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원 수료증 재발급 안내
업 무 연 락
수 신 : 전 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원 및 행정요원
제 목 : 정기검사 기술인력교육 수료증 재발급 안내
- 아 래 -
□ 정기검사원 기술인력교육 수료증 재발급 절차
1. 조합(www.gngjj.co.kr)홈페이지 접속
2. 자료실->지정업체자료실->103게시물 (기술인력교육 수료증 재발급 안내)클릭
3. 재발급 신청서 작성 후 연합회 팩스(02-514-1423) 송부
4. 재발급수수료(5,000원)납부
- 예 금 주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계좌번호 : 066-005889-04-232 (기업은행)
5. 연합회 유선통화(02-3443-9181 담당 : 김경윤과장)
2009. 1. 23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