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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제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2-02 10:22:50
조회
636

조합은 금번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 전반적인 법령개선작업에 따른 법령개선의견을 첨부파일과 같이 연합회에 제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선의견은 조합홈페이지->조합소식 22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