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의견 제출
조합은 금번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 전반적인 법령개선작업에 따른 법령개선의견을 첨부파일과 같이 연합회에 제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개선의견은 조합홈페이지->조합소식 22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