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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09년 상반기 정밀검사 관련 지도점검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3-06 17:32:04
조회
874

                                        업 무 연 락


수    신: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제    목: 정밀검사관련 합동 지도․점검 관련 준비 철저 안내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57호(2009. 3. 3)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및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 합동 지도 ․ 점검일정 및 주요점검 사항을 안내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 ․ 점검 시 구체적인 지도점검사항 및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정밀검사원 및 전문정비기술인력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이번 지도 ․ 점검에 지적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도 ․ 점검반 방문 전 준비사항
   ◎ 검사용 기계․기구의 구비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용기기의 형식승인서 및 정도검사 기록부 사전 비취
   ◎ 기술인력 확보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격증 및 수료증, 운전면허증, 4대보험 가입확인서, 급여대장 등 사전 비취
   ◎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정밀검사 2회부적합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약도, 연락처)안내문 사전 비취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정비․점검 확인서 발급대장 사전 비취

󰁸 정밀검사 지정사업자 중점 지도 ․ 점검 사항        
   ◎ 검사 차량의 차량안전장치( 고임목, 고정로프, 체인 등)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검사 차량의 엔진전자제어진단기 사용하여 사전 이상유무를 확인
   ◎ 검사원 이외 검사차량 차주 또는 차량운전자가 동력계상에서 운전하는지 여부
   ◎ 정밀검사 2회 부적합차량에 대한 전문정비업 안내여부
   ◎ 경유자동차 매연측정 시 매연포집기 사용 여부

󰁸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 중점 지도 ․ 점검 사항
   ◎ 기술인력 확보 및 시설 유지관리 상태
   ◎ 전문정비업자의 정비 ․ 점검확인서 작성(배출가스 측정결과)등의 적정 여부

                                                      2009. 3. 6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