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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종합검사 대상차량 전산접수 및 사진촬영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01 09:23:27
조회
947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업 무 연 락


수   신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원 및 행정요원
제   목 : 종합검사 대상차량 안전도검사 및 사진촬영 방법안내

             1. 종합검사시행 관련입니다. 
             2.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하여 전산접수 및 검사방법 등에 많은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검사 시행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종합검사대상차량의 안전도검사 및 사진촬영 방법

   1. 자동차 종합검사시스템(VIMS)에 신 버전으로 종합검사 접수
     ※ 기존 컴나래 정기검사프로그램으로 접수해서는 안됩니다.

   2. “발급형태” 아이콘을 클릭하여 “검사표”를 선택하고 기존 사용하시던        정기검사표를 프린트용지함에 넣고 출력
       ※ 정기검사표에 프린트되는 위치가 상이해도 상관없습니다.

   3. 관능검사 검사진입로(기존 정기검사라인)에서 해당차량의 앞면 사진을        촬영(기존정기검사 컴퓨터에서 자체접수)하고 출력되어 있는 정기        검사표에 검사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고 안전도검사를 완료

   4. 진출로에서 해당차량의 뒷면 사진을 촬영

     ※ 컴퓨터 바탕화면에 “종합검사 사진”폴더를 만든 후 날짜별로 폴더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사진 검색에 용이함)


                                              2009.   4.  1


경상남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