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공지사항  Notice

근로자의 날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4-30 11:29:11
조회
991
           1.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법률 및 자동차 검사업무규정 제6조 ①항 2에 의거, 5월 1일(금요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31일>의 최종만료일이 5월1일(금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5월4일(월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상기와 같은 경우의 차량은 검사완료 후 검사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